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6
계류 중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796 |
|---|---|
| 제안일 | 2024년 7월 16일 |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콘텐츠, 기기, 플랫폼, 서비스 등이 융ㆍ복합되어 기술ㆍ산업뿐만 아니라 경제ㆍ사회 전반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설치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고, 기금 운용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기금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4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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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민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1: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