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94
| 의안번호 | 2204994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9일 |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간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해 알리고, 공약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초청하는 후보자의 초청기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부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주체가 언론기관이 아니어서 초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했기 때문임.
이에, 언론기관이 아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후보자가 초청될 수 있도록 후보자 초청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