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8

철회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638
제안일2025년 5월 30일
제안자조인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철회
처리일2025년 6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6월 5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