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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28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228
제안일2024년 9월 24일
제안자이성권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지만, 중앙회의 회장이 개별 금고에서 선출됨에 따라 선심성 정책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며, 비상근 중앙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의 대표 업무 외(外) 중앙회 대다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비전문 경영인으로서의 한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자격 유지 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고, 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회원에게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제한함(안 제9조제5항).
나. 금고 이사장은 경영상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의2).
다.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에 한정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라. 법령을 위반한 임원에 대한 회원의 해임청구를 총회에서 부결한 경우, 회원 100명 이상 또는 100분의 3이상의 동의로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마. 중앙회의 회장은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중임을 제한하며, 전무이사 및 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함(안 제60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5조의2).
바. 금고감독위원회를 회장 소속에서 중앙회 소속으로 변경함(안 제79조의2).
사. 자수자에 대한 특례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로 한정함(안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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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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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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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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