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3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123
제안일2025년 3월 19일
제안자이인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20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5년 11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그 결과,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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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2월 2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20× 반대 0△ 기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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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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