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99
| 의안번호 | 2221299 |
|---|---|
| 제안일 | 2026년 9월 10일 |
| 제안자 | 송영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법원은 최고법원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신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임명 절차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짐.
그러나 현행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ㆍ제청과 관련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법관 결원 장기화와 대법원 재판 지연 우려가 지속되어 온 것인바,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 및 대법관 후보자 추천ㆍ제청의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법관 임명절차 완료 시까지 추천위원회가 존속하면서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하거나 제청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추천된 후보자에게 사퇴를 부당하게 권유ㆍ종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대법관 임명 절차의 개선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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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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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