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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657
제안일2025년 11월 27일
제안자문진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자나 지방공무원의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2022년)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증가할 때,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 평균 종사자수 및 사업체 수 등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승수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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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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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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