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076
제안일2025년 11월 10일
제안자서영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BJ, 유튜버,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질서를 회복하고 선량한 다수인 타인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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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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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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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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