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4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504 |
|---|---|
| 제안일 | 2025년 1월 14일 |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의 원칙 등 보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에 맞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수행이 정지된 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계속해서 보수 전액을 지급받고 있음. 한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직될 경우 급여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수행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맞는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형평성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 하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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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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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