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034
제안일2025년 6월 24일
제안자김장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이를 직접 돌볼 여력이 부족한 부모를 위해 아이돌봄사 등 돌봄 전문인력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가정이 낯선 타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에 따른 서비스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보다는 조부모에게 아이돌봄을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손자녀 돌봄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해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제19조의3 및 제3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