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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439
제안일2025년 5월 9일
제안자정춘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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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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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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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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