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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008
제안일2024년 12월 27일
제안자문대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 수립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직접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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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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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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