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9
수정가결
| 의안번호 | 2202819 |
|---|---|
| 제안일 | 2024년 8월 14일 |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4년 12월 10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4년 12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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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70×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