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7
| 의안번호 | 2202417 |
|---|---|
| 제안일 | 2024년 7월 31일 |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7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4년 1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기 곤란했음.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 오포농협에서 약 52억원의 횡령 사건과 중앙회에서 약 41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음. 따라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개별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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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 · 수정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