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8
| 의안번호 | 2207208 |
|---|---|
| 제안일 | 2025년 1월 2일 |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2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격거리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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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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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