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3
| 의안번호 | 2219043 |
|---|---|
| 제안일 | 2026년 5월 21일 |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5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법령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안건만 기재하고 회의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등록금 책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전체를 공개하기 위하여 발언 내용 전체를 공개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에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대학의 장이 회의록 공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11항, 제12항 신설 및 제15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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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