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2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229
제안일2025년 12월 15일
제안자이병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구직자에 대한 채용 여부 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구직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구직자는 사실상 다른 구직 기회를 상실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만으로는 이를 구제하기 어려워 구직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이에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여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한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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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병진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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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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