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1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071 |
|---|---|
| 제안일 | 2025년 6월 25일 |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및 문화체육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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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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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