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491
제안일2025년 5월 13일
제안자임광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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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광현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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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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