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7
| 의안번호 | 2204157 |
|---|---|
| 제안일 | 2024년 9월 23일 |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23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해녀는 별도의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 과정에서 축적된 어업기술과 토착지식 및 신앙, 의례 등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전승시켜온 존재로서 그 역사성ㆍ고유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음.
특히 제주의 해녀어업은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도 등재되었음.
그런데 해녀어업유산은 보전할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된 작업 환경과 적은 소득 등으로 인하여 신규 해녀의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해녀의 수 감소 및 해녀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녀어업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해녀어업을 신설하여 나잠어업, 맨손어업과 함께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1호, 제48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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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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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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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