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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003
제안일2024년 8월 20일
제안자김종양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재난의 양상이 다양화ㆍ복합화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안전관리, 방역ㆍ소독활동, 사회재난 관련 이재민 지원 및 안전캠페인 등 사회재난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재난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이에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자율방재 역량 강화와 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시 지원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하고자 함
또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재활동에 필요한 재난장비 등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ㆍ봉사단체ㆍ재난관련업체ㆍ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5)
나. 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6)
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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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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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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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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