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2
| 의안번호 | 2218352 |
|---|---|
| 제안일 | 2026년 4월 15일 |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8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로서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최근 인구고령화와 해외국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특별법에는 국가 계약에 있어 도시형소공인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 도시형소공인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