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40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0340 |
|---|---|
| 제안일 | 2026년 7월 31일 |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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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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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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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