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0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590 |
|---|---|
| 제안일 | 2025년 2월 28일 |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4년 7월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