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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4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874
제안일2024년 6월 24일
제안자권영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5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4년 11월 14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4년 11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종별(1종에서 3종까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의 관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설물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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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11월 14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86×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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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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