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03

계류 중
외교·통일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803
제안일2024년 12월 20일
제안자안상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치료 시 약을 대신하여 마약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마약류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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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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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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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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