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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2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321
제안일2025년 8월 22일
제안자송재봉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단체가 새로운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업종ㆍ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그 합의 기간 만료가 도래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ㆍ품목으로서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따라서 신규 업종ㆍ품목의 지정이 어렵고 기민한 대응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ㆍ품목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단체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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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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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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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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