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5
| 의안번호 | 2213495 |
|---|---|
| 제안일 | 2025년 10월 10일 |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조달청은 2021년 기존 소프트웨어사업 등 14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하던 평가위원들을 하나의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고,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건수 증가, 평가위원단 규모 확대, 평가 대행 등 평가위원의 업무가 확장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관련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각종 입찰 비리 문제로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중요해짐에도 평가위원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부재하여 비위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민간인 수준의 처벌만 가능하여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달평가의 대상과 조달청의 역할 등 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여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34조제3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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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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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