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5
| 의안번호 | 2213595 |
|---|---|
| 제안일 | 2025년 10월 15일 |
| 제안자 | 박수현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조례로 정하고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로 국한하고 있으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행위 기준을 운영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건설공사 인ㆍ허가 전에 진단하는 것은 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고 있는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 실효적으로 수립ㆍ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뿐 아니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인한 건축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은 국가의 책무로도 볼 수 있으므로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의2 및 제5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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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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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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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