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3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231
제안일2024년 9월 24일
제안자이원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단순히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를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로 할 경우 농산어촌 등 지방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의 연령대별 인구분포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단순히 인구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기준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고령화, 지방소멸위험, 지역내총생산의 농업ㆍ임업 및 어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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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원택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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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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