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31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831
제안일2024년 9월 10일
제안자이강일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해외 직구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남과 동시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국내에 주소ㆍ영업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판매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주소ㆍ영업소가 없는 온라인판매사업자(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20조의4 신설).
또한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판매대금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통신중개업자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기한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통신판매업자가 마땅히 정산받아야 할 판매대금이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익추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음.
이는 피해액이 최소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영세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정산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판매대금의 정산 주기를 구매확정일 또는 반품 및 교환이 완료되어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설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한편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그 특성상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시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통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공정거래법 등에 도입되어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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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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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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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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