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5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585
제안일2026년 2월 5일
제안자임종득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돌봄 및 안전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만을 두고 있어, 돌봄이 시급한 초고령자나 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시 연령이 높은 노인과 농촌 및 도시 외곽 등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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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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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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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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