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1
계류 중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8061 |
|---|---|
| 제안일 | 2026년 4월 2일 |
| 제안자 | 이주희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제작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청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108조제1항제10호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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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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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