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325
제안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곽규택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비용의 우선 보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완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보조하도록 하며,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조ㆍ제36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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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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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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