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6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363
제안일2025년 3월 26일
제안자김동아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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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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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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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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