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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334
제안일2024년 8월 29일
제안자이성윤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에 대하여는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검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피해자ㆍ피의자 등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96조의2부터 제196조의8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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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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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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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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