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2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42
제안일2026년 8월 19일
제안자남인순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실제 투약 대상 및 동물 소유자 등의 추적 관리가 어렵고 허위 진료 등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됨.
이에 동물병원 내 투약 시(원내처방)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취급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제고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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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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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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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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