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9
| 의안번호 | 2205279 |
|---|---|
| 제안일 | 2024년 11월 5일 |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에 임시로 입소하더라도 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폭력ㆍ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바 피해자는 범죄 현장이자 재범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주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주택의 임차인인 경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거주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더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이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폭력ㆍ스토킹 범죄 등의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발생한 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하여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도록 돕고 사생활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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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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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