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1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9231 |
|---|---|
| 제안일 | 2026년 6월 12일 |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6년 9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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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10월 1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12× 반대 0△ 기권 6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4: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