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0
| 의안번호 | 2217620 |
|---|---|
| 제안일 | 2026년 3월 19일 |
| 제안자 | 백승아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3항 및 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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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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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