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5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956
제안일2024년 7월 18일
제안자강유정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스포츠산업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도모하고자 한다(안 제3조제1항).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특성상,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안 제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강유정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