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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486
제안일2024년 10월 2일
제안자이건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현행법 제198조제1항 역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하여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피고인의 경우 2개월의 구속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매 심급마다 6개월씩 구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상으로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무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구속기간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재판에 계속(係屬)된 사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그 사건에 기하여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면 구속기간 만료 후 그 다른 사건에 기하여 구속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92조제4항 및 제208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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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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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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