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2
| 의안번호 | 2202952 |
|---|---|
| 제안일 | 2024년 8월 19일 |
| 제안자 | 박범계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처럼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자가 명목소득에 맞추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세후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 수 있음.
실제로 지난해 우리경제는 1.4% 성장하였지만 가계의 실질처분소득은 1.2%로 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음.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22개국에서는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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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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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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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