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8
| 의안번호 | 2204538 |
|---|---|
| 제안일 | 2024년 10월 4일 |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1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하한가격 예시 및 농수산물의 유통조절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 하위 법령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수산물 수급조절은 국민 식탁물가와 직결되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수산물 수급조절 역시 중요한 바, 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한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 수급조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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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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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