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6
| 의안번호 | 2203736 |
|---|---|
| 제안일 | 2024년 9월 6일 |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난 2023년 개정(2023.8.16.)을 통해 전기차 보급 현실을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의무적 기재사항에 전기차 배터리 식별번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2025.2.17. 시행예정).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고 있으나, 배터리 식별번호는 알파뱃과 숫자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동차제조업체 등은 영업기밀 등의 사유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하여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 및 안전한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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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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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