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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948
제안일2026년 5월 13일
제안자조지연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5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확인ㆍ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40조, 제5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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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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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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