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39
| 의안번호 | 2221739 |
|---|---|
| 제안일 | 2026년 10월 1일 |
| 제안자 | 백승아의원 등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들 학생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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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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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