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14449
| 의안번호 | 2214449 |
|---|---|
| 제안일 | 2025년 11월 21일 |
| 제안자 | 손솔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농촌지역의 개발 및 축산발전의 촉진이라는 목적 아래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소싸움 경기를 허용하고,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 및 적중 환급금 지급, 소싸움경기장 설치, 싸움소 등록과 심판 면허,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의 사회ㆍ문화적 배경과 달리 오늘날의 사회적 가치관 변화와 동물복지 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동물을 단순한 오락의 도구로 이용하는데 대한 국민 일반 정서와의 괴리 문제와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상해와 고통을 유발하는 동물학대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서도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동물 오락 행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싸움소 또한 「동물복지법」을 적용받도록 하여 동물 보호와 복지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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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