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12
| 의안번호 | 2211812 |
|---|---|
| 제안일 | 2025년 7월 29일 |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스포츠 경기 입장권등 예매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예매 경쟁이 치열해져 일부 경기의 경우 선예매나 선선예매를 통해서만 입장권등을 구매할 수 있어 고령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함.
이에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매출규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장애인등에 대한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 입장권 구매 방식 적용과 일정 비율의 입장권등 우선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4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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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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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