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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036
제안일2026년 4월 2일
제안자이연희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철도사업자의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와 부가운임의 상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제는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및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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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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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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